Home > 학과소개 > 졸업 내규

졸업 내규

미래인재융합대학, 사회과학대 세무회계학과 졸업내규(2021.03.10. 개정)

제1조(유형)

세무회계학과는 학칙시행세칙 제10조제1조에 근거하여 학과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신한다.

제2조(과목)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1)

    (필수) 회계원리

  • 2)

    (선택) 원가회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중급회계, 경영학원론

※ 회계원리는 필수이며, 선택 과목 중 2개를 선택하여 총 3과목

제3조(자격)

졸업종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이면서 세무회계학과 졸업 자격을 충족한 자

제4조(일자)

  • 1)

    1학기 : 매년 5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7시-9시 (총 120분, 과목당 40분씩)

  • 2)

    2학기 :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7시-9시 (총 120분, 과목당 40분씩)

※ 졸업시험 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시간을 확보하기 바람

제5조(면제)

세무회계학과 학생이 재학 중 다음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졸업 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선택과목 1과목 면제
TOEIC 700점 이상 / TOEFL PBT(530점 이상), CBT(197점 이상), iBT(71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세무회계학과 졸업시험 면제 자격
졸업시험 전 과목 면제 (1)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2) AICPA(미국 공인회계사) 2과목 이상 부분합격자,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미국) 1차 합격자, FRM(Financial Risk Manager, 미국), CAIA(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s Analyst, 미국),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미국),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미국) 합격자
두 과목 면제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정보처리(TAT) 1급, AICPA 1과목 합격
한 과목 면제 (2개 취득 시 최대 두 과목 면제) 상공회의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인정하는 회계/세무관련 1급/2급 자격증,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경영지도사, IFRS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 은행) 금융자산관리사
외국어 우수자 졸업시험 면제 (1) 정규토익 800점 이상 시 희망하는 필수과목 포함하여 2과목 면제 (2) 정규토익 900점 이상 시 전과목 면제

※ 이와 유사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세무회계학과 교수회의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함